요양병원 90%, 감염성 일회용 기저귀 배출

요양병원 90%, 감염성 일회용 기저귀 배출

기사승인 2019-07-10 14:04:38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의 일회용기저귀 폐기물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조합)의 의뢰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수거해 유해균의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에 달하는 총 97곳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

10일 의폐조합이 공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유해균에 대한 감염성·전염성·위해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폐렴균’, ‘녹농균’은 각각 80개소, 18개소, 19개소에서 발견됐다.

요로감염을 일으킨다는 ‘대장균’과 ‘부생성포도상구균’도 각각 69개소와 55개소의 폐기물에서 발견됐다. 각종 화농성 염증부터 식중독, 패혈증까지 여러 감염증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은 74개소에서 검출됐다.

여기에 연구진은 “시료채취 수행 시 관찰한 바로는 병원 내 폐기물이 정확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입법 예고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온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됐거나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으로 한정하고,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분리배출 및 운반을 전제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폐조합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데, 이는 환자들이 착용한 일회용기저귀가 전체적으로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높고, 언제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지정범위를 논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시간에 쫓기듯 병원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해 법령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는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진행되는 입법예고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의료폐기물 전문가와 만나 법령 개정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우려를 100%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폐조합은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기저귀는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현재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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