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 관철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 관철

기사승인 2019-07-18 16:48:24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사진)의 발걸음이 재다.  

장 의장은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제정 건의안을 원안으로 채택시켰다.

장 의장은 이날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장 의장은 촉구건의문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자산손실액 2,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최근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개별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어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장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장 의장은 그동안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궐기대회’, ‘포항지진특별법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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