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8월31일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들어 도내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창원 마산 모녀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다 피서철을 맞아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7월과 8월에 발생한 범죄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폭력 사건은 월 평균 1341.8건에 비해 7~8월 평균은 1441건, 성범죄는 월 평균 87.6건인데 7~8월 평균은 96건, 불법 촬영은 월 평균 14.3건인데 7~8월 평균은 24건이다.
교통사망사고도 월 평균 26.7건인데 비해 7~8월 평균은 31건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하절기 치안강화구역’을 설정해 경찰기동대와 형사,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룸과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해 있거나 유흥업소가 인접한 범죄취약지역 등을 하절기 치안강화구역으로 총 45곳을 지정했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사회단체가 순찰하는 등 치안활동을 확대해 지역 범죄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또 피서지 등 성범죄와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도내 주요 피서지 14곳에 여성청소년‧형사 등 합동 성범죄 전담팀 105명을 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540명 인력과 장비 293대로 구성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은 워터파크,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한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데이트 폭력사범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강도‧절도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차 거점‧순찰 근무 등 형사활동을 전개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국제범죄수사대, 외사요원 등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다문화가족 가정,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도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한다.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도 우려돼 8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해 피서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과속‧졸음운전 사고예방도 적극 나선다.
진정무 경남청장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하면서 도민 불안을 해소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하절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치안활동에 협조와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