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시 및 SH, LH 등 각 공사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22일 기상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폭염경보는 지난 7월 5일에 서울에서 발령됐다. 35도를 넘어서는 고온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에도 주의보가 켜졌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에 따른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질환을 통칭한다.
특히 건설업은 옥외에서 시공을 하는 업계 특성상 폭염경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면 거푸집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외부마감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옥외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경우 일 최고 기온이 30도 또는 35도 이상이면 현장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각 지자체 및 관련 공사에서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강화대책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폭염상황관리TF를 운영 중에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는 폭염대책을 3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5시)를 운용하고, 2단계로 폭염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하면 작업시간을 변경한다. 3단계로 폭염 경보가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공사중지·공기 연장을 각각 권고한다.
이 외에도 대전과 안산 등의 전국 지자체에서 폭염으로 인한 공사비 보전 방안 등을 담은 폭염대책을 수립하거나 건설업 폭염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계 관련 각 공사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LH는 건설부문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본사 안전관리부서를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로 격상하고, 각 지역본부에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또한 각 지역본부의 전담 직원이 건설현장을 상시 방문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안전패트롤을 도입했다.
SH공사는 혹서기 폭염으로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덕강일지구 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및 신체이상 시 조치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33도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도록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시공 중인 국·공유개발 14개 사업장, 현장 근로자 약 74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 활동을 시행했다.
캠코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는 내달 말까지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