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7월이 골든타임

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7월이 골든타임

기사승인 2019-07-22 17:09: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가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은 오는 9월 27일 만료된다.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에다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이 수반되고 있어 일부 영세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진행사항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가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진행 농가에 대해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올해 1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 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다. 또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까지 포함하면 8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해 지역협의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친다. 

또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각 시군마다‘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무허가 축사 농가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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