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개편·분양가 상한제 변수까지…분양 시장 시기 조율로 ‘혼란’

청약시스템 개편·분양가 상한제 변수까지…분양 시장 시기 조율로 ‘혼란’

기사승인 2019-07-23 11:04:24

건설업계와 분양시장이 청약시스템 개편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되면서 분양 일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2∼3주간 분양과 청약 업무가 일제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분양 일정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는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측 정책 일정(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불투명해서다. 

이 때문에 한여름 비수기인 7∼8월에 때아닌 '큰 장'이 열릴 태세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에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6만3383가구(조합원분 포함)에 달한다.

통상 여름 휴가철인 7, 8월은 홍보효과가 떨어져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계획 자체도 상당한 규모다.

업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은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잔여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9월 초·중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사실상 9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만약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중단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이관받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8월 하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가 불발돼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월 이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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