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기사승인 2019-07-24 15:53:09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8840만주(지분율 34%)를 보유하게 돼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밀어내고 최대 주주가 된다.

당초 카카오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에 따라 카카오뱅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이 최대 1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표하면서 카카오가 지닐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보유 한도가 늘어나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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