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양돈농가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 금지

경북도, 양돈농가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 금지

기사승인 2019-07-24 17:12:25

경북도는 2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부터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남은 음식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줘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허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현재 12개 시군에 23곳이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의 기본은 남은 음식물 줄이기에 있다”며 “남은 음식물 줄이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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