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또 KBS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000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집단소송의 피고는 양 사장과 취재 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국회의원 80여명과 당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KBS 본관 앞에서는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이라고 쓴 피켓을 내걸고 서명을 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출정식에서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KBS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용기 있게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방송한 ‘시사기획 창’을 재방송도 못 하게 하는 게 청와대”라며 “전화 한 번 해서 ‘형님 잘 봐달라’고 사정했던 이정현 홍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방송도 못 하게 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수석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