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경북도,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기사승인 2019-07-26 11:16:53

경북지역 골프장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0종)만 검출됐을 뿐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농약사용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 유출구 및 연못)에 대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30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객과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북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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