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진짜’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내가 친모다”고 허위 자백한 다른 여성을 아기의 친모라고 보고 수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아기가 발견된 밀양시내 한 주택 헛간에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혼자 출산한 뒤 다음날 이곳에 와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긴급 의뢰했다.
이 결과 A씨와 아기의 DNA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몸도 아프고 아기를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다른 여성 B씨를 아기 친모라고 보고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DNA 감정 결과 B씨와 아기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예상 밖의 결과로 경찰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고도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등을 통해 B씨 진료나 출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진술이 너무 명확한 데다 병원 진료 등을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