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약 30.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약 33.9%로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26일∼6월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68건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수치다.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