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규제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다만, 관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도서관,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원 규제도 더욱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먼지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방식으로 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도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군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먼지발생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주변의 먼지발생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