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이 일본 전범기업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조례 입법 추진 배경으로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들이 전쟁 물자 제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률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의원은 “최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본정부의 행태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등은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일일이 일깨워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