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쓴 교학사 무혐의 결론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쓴 교학사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19-07-30 10:23:46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KBS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건호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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