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