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선도 농업법인에서 농사도 배우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2기 15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사업은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영농정착을 돕는 게 핵심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실시한 1기 모집에서 16명을 선발한바 있다. 이번 2기 모집은 34명이 지원해 2.3:1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2기 모집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경북으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제한을 푼 결과 타시도 청년들도 12명이나 신청했다.
선발은 1차 신청자격 서면 심사, 2차 희망법인 투어, 3차 면접심사 등 3단계로 진행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15명의 청년을 12개 법인과 연결시켰다.
선발된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7명 포함돼 농업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수 있다.
과수, 무청, 호밀, 우렁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6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8월부터 근무하며, 인건비는 월 200만원(90% 보조)을 받는다.
지난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1기 청년들은 안동의 사과, 성주의 버섯, 청도의 감 등 각자 희망하는 작목의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실무를 익히고 있으며, 청년과 법인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 육성이 인구 유입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