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6일 농협손보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각 지역 농축협직원들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축산농가에 대해 폭염사고 예방요령 및 대응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폭염 관련사고 접수 등 절차를 SMS를 통해 안내해 축산 농가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같은 폭염으로 인한 대비 일환으로 ▲축사 시설 점검 ▲가축 사육 환경 점검 ▲가축의 사료 점검 등의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축사 시설 점검은 축사에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차광막 설치로 실내 온도 상승 방지,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창문 개폐시설 개·보수 및 점검, 온도에 민감한 돼지, 닭의 축사 내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여름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축사 내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에 대한 점검으로는 방목은 서늘한 아침, 저녁에 실시하고 한낮에는 지양, 과도한 운동을 지양하고 교배 및 이동은 서늘할 때 실시, 폭염 기간에 대(大)가축(소, 말 등)의 몸에 물을 분무하여 체온 상승 방지, 환풍기를 이용한 축사의 주기적 환기로 적정 사육 온도와 습도를 유지, 밀집된 시설에 사육하는 돼지, 닭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및 위생 관리,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수해 가축의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 가축 사료 점검도 필수 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열량, 고단백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영양 보충, 사료의 신선도 점검 및 반추동물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혹서기 중 음수 및 사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해 공급해야 한다.
농협손보는 폭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조기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에 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한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인 사회안전보험이다.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직원들이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며 “사고시 신속한 신고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도 함께 지도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