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온라인 세무 서비스 할인혜택 확대

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온라인 세무 서비스 할인혜택 확대

기사승인 2019-08-06 17:30:38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선도 기업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세무 서비스 ‘세친구’를 운영하는 세친구와 함께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한 제휴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휴 혜택을 신청한 업주에게는 세친구의 자동 기장 서비스를 기존의 월 4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약 42.5% 할인해 준다. 또, 종합소득세 조정료도 3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세친구와 제휴된 회계법인들이 음식점 업주 대신 자동 장부작성, 자동 증빙관리, 각종 세금신고, 경영진단 및 예상세금산출,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세무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꼼꼼하고,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세 상인(간이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친구 온라인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종전 제휴 혜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사업주의 81.3%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제휴혜택 종료 후 서비스를 지속사용 하겠다는 응답이 82.8%로 매우 높게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설문 결과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무신고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세무 신고보다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휴 혜택을 확대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외식업주 대부분은 매장 운영에 집중하느라 세무 신고를 직접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친구와의 제휴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 세무신고에 들일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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