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59.1%의 수용률을 보였다.
지난 7월1일 기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수는 총 873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전부수용’건은 516건(59.1%)으로 조사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9개 생명보험사의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수용’(59.1%), ‘일부수용’(27.3%),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불수용’(13.6%)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전부수용’ 건수는 43.8%의 처리결과를 나타냈다. 총 447건의 재검토 건 중 196건에 대해서 ‘전부수용’을 결정했고, ‘일부수용’은 190건(42.5%), ‘불수용’은 61건(13.7%)이다.
전부수용 건은 한화생명이 81.1%(132건 중 107건), 교보생명이 71.1%(128건 중 91건), 미래에셋생명이 76.5%(17건 중 13건), 오렌지라이프는 70%(10건 중 7건)에 달한다. 농협생명은 100% 전부수용했다.
일부수용 건은 교보생명이 11건(8.6%)로 한화생명 4건(3.0%)보다 많았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일부수용이 없었다.
불수용은 오렌지라이프가 3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미래에셋생명 23.5%, 교보생명 20.3%, 한화생명 15.9%였다.
암환자들은 올해 초부터 약관대로 암치료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금감원 앞에서 수 차례 시위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한 건수를 전부 확인도 없이 지급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최대한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이 아닌데 암입원보험금을 줄 수는 없지 않나”며 “이같은 민원에는 불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금감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