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배경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