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차 접어든 日경제보복…관련법안 정비는 ‘아직’

3개월차 접어든 日경제보복…관련법안 정비는 ‘아직’

기사승인 2019-08-08 05:00:00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예고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소재‧부품 관련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국회 발의법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도 대응책 및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내놨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중·장기적 대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규제완화의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 日 수출규제 예고 3개월차인데…발의된 국회법안 두 건=일본은 지난 6월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초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규제조치 대상 3개 품목을 발표했다. 

하지만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규제완화 법안인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세 건에 불과했다. 그 중 법률적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의 박광온 의원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두 건뿐이다.

2017년 발의된 문미옥 전 의원(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안의 경우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확대했다. 지난달 발의된 김성환 의원안은 한시법인 ‘소재‧부품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부품 특별법’의 일몰시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당‧정 대응책 마련했지만…“가시적 효과 기대하긴 어려울 듯”=당정도 지난 5일 뒤늦게 대응책을 내놨지만 기대수준에 못 미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제시한 안에는 중·장기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1조원 이상의 확장적 재정 편성 ▲ 대규모 R&D 투자 ▲ 세제 지원 ▲ 소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생산시설 확충 등이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행정학과)는 “산업자원부에서 부품·소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보고했던 기존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건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인데 중‧장기적 대책뿐이다. 근본적 문제인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해결을 위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인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했다.

화평법·화관법은 근로자·사용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하도록 해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법’으로 불린다. 산안법은 ‘김용균법’으로 불린 근로자 보호법안이다.

이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다. 화평법, 화관법 등 규제개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개선하는 등 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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