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돈사에 196마리의 돼지가 폭염이 지속돼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모두 폐사했다. 다행히 A씨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부담으로 21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526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B씨는 축사에 6만마리의 닭이 화재로 인해 모두 폐사됐다. B씨는 437,3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축산농가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피해 예방으로 가축재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책성보험(Policy Insurance)이다.
정책성보험이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한다.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사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및 타인의 재산피해까지 담보한다. 이밖에도 축사특약을 통해 축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축사 특약은 적법한 건물에 한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적법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01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됐으며 ‘돼지’, ‘말’ 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닭’을 시작으로 2012년 ‘오소리’까지 가축재해보험 축종이 확대됐다.
2019년 현재 총 16개 축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사슴, 양(염소 포함), 꿀벌, 토끼, 오소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 상품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50%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25~40%)를 지원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망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과 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상품이다.
각 보험사들은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요구를 반영한 상품개선을 계속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발적 가입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산 농가의 지진 불안 해소를 위한 가축, 축사 지진 피해 보장을 신설하고, 축사 전기 누전 등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산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