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표시가 오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월 23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키로 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유통하는 계란은 표면에 산란일자 4자리를 포함해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구성은 앞부분 산란일자(4자리)에 이어 생산농가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을 차례로 나타내야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는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