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동물등록제’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7~8월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다.
등록은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이 종료된 후 9월부터는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되며, 미등록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내 7월말 기준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에 이른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