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LH 자금 부족…증액해야”

윤관석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LH 자금 부족…증액해야”

기사승인 2019-08-09 09:29:05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LH의 정부출자금이 부족할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윤관석 의원실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납입 자본금 예상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30조8000억원 ▲2019년 33조2000억원 ▲2020년 36조4000억원 ▲2021년 39조2000억원 ▲2022년 42조4000억원 등이다.

이에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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