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흉기 위협 외국인 근로자 경찰에 체포

“밀린 임금 달라” 흉기 위협 외국인 근로자 경찰에 체포

기사승인 2019-08-11 02:01:00

밀린 임금을 달라며 인력회사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갈취한 외국인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 국적 A(2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주택에서 인력회사 사장 B(53)씨를 과도로 위협한 뒤 현금 12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 등은 B씨 소개로 택배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사전에 통보 없이 일터에 나오지 않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 3명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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