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환동해 관광중심도시로 '우뚝'

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환동해 관광중심도시로 '우뚝'

기사승인 2019-08-11 12:44:34

포항 영일항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가 12일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객의 편익 증진 지원 및 관광활동과 관련한 관계법령 적용을 배제거나 완화가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경북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에 이어 10년만이며, 4번째다. 앞서 경주와 울진, 문경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다.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 총7,497억원을 2023년까지 투자해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과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볼거리 및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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