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년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2019년 ASF 유전자 검출 15건(소시지 10,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이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 소시지)은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지난 8월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며,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최종 확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해 5월31일부터 8월10일까지 추진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14개 시군)*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해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