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정통부에 소송…“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해야”

참여연대, 과기정통부에 소송…“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9-08-14 13:37:38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5G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기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매출액 예측 등의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예측치'에 불과하기에 이후 실증 자료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약관 심의 과정에서 민간 자문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원회 명단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5G 인가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치가 이후에 실제로 발생할 가입자수,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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