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경북교육청이 즉각 후속대처에 나섰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축소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은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이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주목된다.
학교폭력 심의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분권자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또 위원회 구성은 현행 5~1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되며, 개최요건도 과반수 참석에서 7명 참석으로 완화한다.
이들 가운데 학부모위원은 기존 과반에서 3분의 1로 축소시켰다.
이에 앞서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학교자제결제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