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원안가결 및 재심의 의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은 상대적으로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곡면 일대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심의는 기존의 우곡문화공원 부지 확장(1만1,820㎡→2만5,203㎡)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된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수요 및 조성 여건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보완으로 재심의 결정했다.
이 사업은 문당동 일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공공시설용지 면적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방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 우곡의 문화공원 확대는 도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문화와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