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병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입 목적과 승인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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