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도‧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을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의 불법폐기물은 31만4000톤에 이르며, 8월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해 연내에 15만6000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