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무소속) 부친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150일 만에 재가동됐다. 14일은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의 법안심사제1소위가, 20일에는 공정위원회‧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소관의 제2소위가 열렸다. 전체 상임위 중 올해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못해 ‘전무(全無)위’라는 오명까지 쓴 정무위가 ‘금융8법’ 등 주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계류법안 1132건…폐기위기 벗어난 P2P금융‧펀드패스포트 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정무위 계류법안은 1132건에 달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그러나 정무위가 재개되면서 ‘P2P대출법안’과 ‘아시아펀드패스포트법’‘김영란법완화법’ 등은 가까스로 폐기위기를 피했다.
P2P금융법은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의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이밖에 공직자가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사전신고해야 했던 현행법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하도록 개정한 김영란법 완화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법제화된다.
◇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8법’ 통과될까=하지만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 과제인 이른바 ‘금융8법' 전체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P2P금융법과 자본시장법 등 일부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논외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관계상 검토‧논의 자체를 아예 못한 것이다. 내용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해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처리를 낙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