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2일 오후 1시 50분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패이스북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