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이 도내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특히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조현일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은 물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면서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