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효력이 지속되는 장기상품이다.
이 같은 보험의 특성상 보험에 있어서 완전판매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객, 회사,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완전판매의 3대 기본사항으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과 상품관련 설명’이 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자가 보험 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대 기본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고지사항, 상품설명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등에 직접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서명은 고객의 청약의사 표시이므로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자필서명을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자필서명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해 서명하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 본인의 계약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를 통해 보험계약내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의 주소,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한 사항, 자필서명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약서 등의 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보험관련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전달해야하고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의 상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지만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전문용어로 설명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험계약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종류 및 상품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것이다.
이같은 완전판매의 3대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게 된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 모집인이 고지해야하는 설명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파는 만큼 수당을 받는 구조라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기 쉽다. 소비자들은 좋은 얘기만 듣고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한 후 뒤늦게 “이런 상품인 줄 몰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GA(법인대리점) 시장이 커지면서 수당 경쟁이 불붙어 불완전판매가 더 극심해졌다. 설계사들은 성사시킨 계약이 많을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가짜계약’도 성행하고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이뤄진 보험상품의 경우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계약자가 기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분쟁과 민원제기 등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시간, 행정력 등을 낭비하게 되고, 법적으로 진행되면 법률비용까지 들게 된다. 이같은 분쟁과 민원이 심해지면 보험상품에 대한 구매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보험회사 서비스 질의 하락까지 가져와 보험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게 된다.
보험회사는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자체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보험가입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상품관련 약관을 더욱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가지면 불완전판매는 줄어들 것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