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1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우선 이선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또 이춘우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으로 통과 시켰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해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학생 보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 경험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시켰다.
이 밖에 집행부 발의조례로 심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해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