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임박… 월급통장, 안녕할까

세법개정 임박… 월급통장, 안녕할까

기사승인 2019-08-26 06:00:00

정부가 내년 월급통장의 무게를 좌우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개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주머니사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 고소득일수록 늘어나는 과세부담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임원급의 퇴직시 발생하는 소득이나 소형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정해짐에 따라 연간 총 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줄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게 된다. 예컨대 연 10억원을 받을 때 한계세율을 42%로 추정하면 공제 감소액은 1275만원으로 기존보다 535만5000원가량 더 부담해야한다.

법인의 회장이나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법인의 청산인 등이 지급받는 퇴직금도 준다. 지급배수가 2배로 줄고, 2012년 이후 근무분부터는 지급배수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85㎡이며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세준 임대사업자가 받았던 세금감면 비율도 2023년부터 임대기간 4년 이상은 20%(8년 이상 50%)로 낮아진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가주택과 동일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돼 세금감면이 제한된다.

◇ 평균 이하 소득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 등 평균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이들이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5일 연장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도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변경해 편의를 주거나, 세금납부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에 대한 지원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도 일부 푼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제로페이에는 40%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1800만원에서 전환금액 추가분만큼 확대한다.

이밖에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나, 2022년부터 5000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면제, 체납국세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도 이뤄진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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