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군 자동 면제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군 자동 면제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군 자동 면제

기사승인 2019-08-26 07:19:06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그해 11월 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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