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은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CB)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류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는 물론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오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규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인 신용정보주체는 CB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받을 수 있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운영 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2020년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에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