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가 축소돼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다. 또 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발표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운영 체계를 마련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정기준 일원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이다.
먼저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준수행위를 추가해 모집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에 대한 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해 가짜 보험계약 작성유인을 방지하며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방식을 도입해 모집종사자의 모집수수료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사가 판매 1년차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가입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장성보험 중 저축부분, 보험사고 미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보험사고의 대부분이 초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 위험보장기능이 없거나 매우 작은 부분의 경우 해약공제액을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해약공제액도 월등히 많다. 금융위는 이런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 비중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낮추고 해약공제액도 지금의 70%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원금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종전보다 5~15%p 높아지고 보험료도 2~3%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을 통한 연금전환특약을 설명하며 저축성보험처럼 안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