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관련 논란이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2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 후보자를 향한 오전 질의의 대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과 위법성 여부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사모펀드 가입한 공직자는 조국 뿐이며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합병이나 우회상장, 고가매각을 통해 돈을 버는 목적”이라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절성과 조국 펀드의 문제인식여부를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투자매니저 역할을 하며 조국 일가가 펀드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국펀드의 위법성이나 탈법성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정상적인 규제권내 운용이 아닌 규제관리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방식인 ‘쉐도우 뱅킹’을 언급하며 “조국 펀드의 운용방식을 전문가나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은 구조를 보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쉐도우 뱅킹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한다”면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은 후보는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투자회피와 현 정부 내 공직자들의 펀드투자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룰 수는 없다. 다만 공직자의 (사모펀드) 취득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후보자이자 금융전문가 입장에서 사모펀드는 육성하고, 가입을 권장해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했는데 확인해야할 점들은 있는 듯하다.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가입했으면 불법적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개입여부를 알 수가 없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불법이나 위법적인 것은 없다.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한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은성수 후보의 사모펀드 혹은 조국펀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청취하기는 어려웠다.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에 파행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조금 전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퇴장하겠다”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오후 2시 속개를 언급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