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홍보활동 방해·가입범위 제한…고소고발”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홍보활동 방해·가입범위 제한…고소고발”

기사승인 2019-08-30 16:39:35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30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진행했다.

노조 측은 “현대엔지니어링 지부가 지난 2017년 12월 8일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 초 해당 지부는 그동안 100개가 넘는 단협 안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노조로 교섭권을 위임했다”며 “이에 노조는 회사와 원만한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에 응했으나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회사의 태도에 협상을 결렬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회사를 고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각각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시간과 관련된 법률 위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을 독점, 은폐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무실, 사실상 상임지위를 제공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조, 30조 위반 ▲노조에 설립초기부터 회사 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단협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수차례 지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위반 ▲가입범위를 대리급으로 제한하고 이 조항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위반 등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기업노조는 현엔의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항들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도 논의 중에 있다”며 “지부는 파업 및 집회, 선전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현엔이 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를 촉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