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현행 유지… ‘BTS·이강인’ 등 확대 적용 없을 듯

예술체육 병역특례 현행 유지… ‘BTS·이강인’ 등 확대 적용 없을 듯

예술체육 병역특례 현행 유지… ‘BTS·이강인’ 등 확대 적용 없을 듯

기사승인 2019-09-09 10:35:05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관해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병역특례제도 중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하고,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 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한다.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이다. 

하지만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며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 TF를 꾸려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확약을 펼친 축구선수 이강인이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만큼, TF는 이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하지 않고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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