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고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203만원 수준)인 임차·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주택 소유·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주거환경 개선을 각각 지원 받는다.
LH는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급권자 가운데 고령자에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 주택엔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LH 주거급여 전담 직원은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여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도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