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