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노동법위반 232건 적발

부산고용노동청, 노동법위반 232건 적발

기사승인 2019-09-16 18:14: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올해 5월부터 8월간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적용되는 50인에서 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종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계도 차원에서 실시했다.

약 3개월간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0~299인 제조업종 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을 비롯해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232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8억5천2백만원이 적발됐다.

* 주요위반 현황: 임금체불(연장수당 등) 78건, 장시간 위반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 232건

이와 같이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토록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장시간근로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연장시 6개월) 범위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기동 청장은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노무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목요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설명회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지원제도 등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부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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