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라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허위"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2016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고소장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의 조국(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장관)의 딸은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